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공제 혜택 읽어보세요
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급가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분과 면세분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의되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와 소득세 납부의무자가 각각 해당 과세기간에 전송한 전자 (세금) 계산서 건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되,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소득세 납부의무자는 건당 200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2024년부터 -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획재정부 내년부터 변경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내년부터 변경되는 전자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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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6.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