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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급가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분과 면세분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의되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와 소득세 납부의무자가 각각 해당 과세기간에 전송한 전자 (세금) 계산서 건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되,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소득세 납부의무자는 건당 200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2024년부터 -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획재정부

 

내년부터 변경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내년부터 변경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는 의무발행 기간이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이지만, 내년부터는 의무발행 기간이 연장되어 해당 사업자는 연속해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세금을 합리적으로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당 혜택이 적용되는 조건을 잘 파악하고, 정확한 절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의무발행 대상이 더 확대되고 의무발행 기간이 연장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내용

내용

세액공제 대상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공제 한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각각 연간 100만 원 한도

의무발행 대상 변경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발행 기간 변경

연속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2024년부터 -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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