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 4월 7일 서울특별시청에서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9호 규정에 의해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로가기 이번 융자지원계획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재활용사업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중소기업자 또는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또한, 이미 시설투자를 한 이후 투자금의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은 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의 총 3억원으로, 대출금리는 0%입니다.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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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5.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