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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3 재활용사업자 육성 자금 융자 지원 공고
@시간@ 2023. 4. 5. 16:49
서울시는 지난 4월 7일 서울특별시청에서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9호 규정에 의해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융자지원계획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재활용사업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중소기업자 또는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또한, 이미 시설투자를 한 이후 투자금의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한 융자신청은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은 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의 총 3억원으로, 대출금리는 0%입니다.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융자신청서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문의처는 서울시청 자원순환과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해당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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