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 자기개발 휴직 신청 조건 및 법률 확인하기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가끔씩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휴직제도 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공무원 휴직의 종류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뉨. 직권휴직: 임용권자가 부여하는 휴직. 청원휴직: 임용권자의 선택에 따라 부여하는 휴직. 휴직 사유에는 질병, 유학, 육아, 간병, 배우자 동반 등이 있음. 공무원 질병휴직 요건 및 진단서 질병휴직 요건: 신체, 정신상의 장애 또는 불임 및 난임 치료 필요. 증빙서류: 진단서 및 휴직사유를 증빙할 자료.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공무상 요양비 지급 승인서류 필요.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 1년 이내는 봉급의 7할, 1년 초과 2년 이내는 봉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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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4.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