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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 자기개발 휴직 신청 조건 및 법률 확인하기
@시간@ 2024. 4. 24. 13:32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가끔씩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휴직제도 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무원 휴직의 종류
-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뉨.
- 직권휴직: 임용권자가 부여하는 휴직.
- 청원휴직: 임용권자의 선택에 따라 부여하는 휴직.
- 휴직 사유에는 질병, 유학, 육아, 간병, 배우자 동반 등이 있음.
공무원 질병휴직 요건 및 진단서
- 질병휴직 요건: 신체, 정신상의 장애 또는 불임 및 난임 치료 필요.
- 증빙서류: 진단서 및 휴직사유를 증빙할 자료.
-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공무상 요양비 지급 승인서류 필요.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 1년 이내는 봉급의 7할, 1년 초과 2년 이내는 봉급의 5할 지급.
- 공무상 질병 휴직: 전액 지급.
- 2년 이내의 유학휴직: 봉급의 5할 지급.
- 육아휴직: 월봉급액의 80%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상한액은 250만 원.
공무원 자기개발 휴직 조건 | 인사혁신처 FAQ
자기개발 휴직을 위한 5년 이상의 재직 기간에 대한 군 복무 기간이나 다른 부처에서의 근무 기간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기개발 휴직 신청 조건 분석 & 관련 법률
자기개발 휴직을 신청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관련 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법령들은 대한민국 법령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기개발 휴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5년 이상의 재직 기간입니다. 이전 경력의 연속성이 중요하며, 휴직의 사유가 자기개발과 관련된 학습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개발 휴직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역량 강화와 공무원으로서의 경력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류 |
휴직기간 |
급여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 |
1년 이내: 봉급의 7할, 1년 초과 2년 이내: 봉급의 5할 |
부분 지급 |
공무상 질병 휴직 |
전액 지급 |
전액 지급 |
2년 이내의 유학휴직 |
봉급의 5할 |
부분 지급 |
육아휴직 |
월봉급액의 80% 범위 내 |
최대 250만 원 상한액 |
이상이 공무원의 휴직제도 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종류 |
휴직기간 |
급여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 |
1년 이내: 봉급의 7할, 1년 초과 2년 이내: 봉급의 5할 |
부분 지급 |
공무상 질병 휴직 |
전액 지급 |
전액 지급 |
2년 이내의 유학휴직 |
봉급의 5할 |
부분 지급 |
육아휴직 |
월봉급액의 80% 범위 내 |
최대 250만 원 상한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