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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생 노령연금 '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노후 경제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59년생 노령연금 '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조기수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노령연금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령 시기

  • 57년생, 58년생, 59년생, 60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62세부터입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57세부터 가능합니다.

 

조기 노령연금

  • 조기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수입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60세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원래 65세에서 60세로 조기 노령연금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임의가입 제도

  •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월 9만원씩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임의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 대상자는 전업주부, 만 27세 미만의 학생, 기초수급자 등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보험료 정보

  • 2021년 기준 최저 보험료는 9만원, 최고 보험료는 22만 8510원입니다.
  • 국민연금 조기 수령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수급개시 연령 및 소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 노령연금 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만 60세에서 65세 이상이 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수령 연령이 다르며, 조기 노령연금 도 가능합니다.
  • 조기 노령연금 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입이 없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 노령연금 은 수급연령에 따라 일정비율 감액이 있으며, 수입이 발생하면 연금이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조건

연금 수령 연령

조기 노령연금 가능 여부

57년생, 58년생, 59년생, 60년생

62세 이후

가능 (55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 기간)

 

이제 '59년생 노령연금 '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노령연금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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