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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생 노령연금 수령 시기 임의가입 제도 안내
@시간@ 2024. 2. 19. 15:42
'59년생 노령연금 '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노후 경제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59년생 노령연금 '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조기수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 57년생, 58년생, 59년생, 60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62세부터입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57세부터 가능합니다.
조기 노령연금
- 조기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수입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60세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원래 65세에서 60세로 조기 노령연금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임의가입 제도
-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월 9만원씩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임의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 대상자는 전업주부, 만 27세 미만의 학생, 기초수급자 등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보험료 정보
- 2021년 기준 최저 보험료는 9만원, 최고 보험료는 22만 8510원입니다.
- 국민연금 조기 수령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수급개시 연령 및 소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 노령연금 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만 60세에서 65세 이상이 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수령 연령이 다르며, 조기 노령연금 도 가능합니다.
- 조기 노령연금 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입이 없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 노령연금 은 수급연령에 따라 일정비율 감액이 있으며, 수입이 발생하면 연금이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조건 |
연금 수령 연령 |
조기 노령연금 가능 여부 |
57년생, 58년생, 59년생, 60년생 |
62세 이후 |
가능 (55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 기간) |
이제 '59년생 노령연금 '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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