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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국민연금 지원 대상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시간@ 2024. 2. 19. 12:36
실업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실업 크레딧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신청 기간
- 구직급여 종료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조건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하
- 연간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 소득 제외)이 1,68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국가는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실직자는 나머지 25%만 납부합니다.
신청 방법
- 국민연금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국민연금 관리공단 콜센터(1355) 전화 또는 방문 신청 가능
혜택 기간
- 최대 1년 동안 신청 가능하며, 이후에도 평생 동안 이용 가능
자세한 안내
- 전국 국민연금 공단, 고용보험센터 방문하여 상담 가능
※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은 실직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 지원받는 제도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실업급여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감면제도
- 피부양자 등록
- 임의 계속가입제도
건강보험 납부예외신청
- 코로나19 시국 중 건강보험에 대한 납부예외, 유예, 감면 신청 가능 여부는 건강보험으로 직접 확인 필요
국민연금 감면방법
- 납부예외
- 실업크레딧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확인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확인 가능
연락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 공단: 1355
※ 실직자들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대한 감면 및 유예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단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
내용 |
신청 기간 |
실업급여 종료일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
신청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국가는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나머지 25%는 본인이 납부 |
인정 소득 기준 |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원 |
신청 방법 |
1. 고용센터에서 서류 제출 시 신청2. 국민연금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3.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1355)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해지 방법 |
1. 인터넷 납부서비스 사이트에서 해지2. 국민연금 관할 지사에 연락3. 국민연금 앱을 통해 채팅상담을 통해 문의 가능 |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 실업급여 와 국민연금 에 대한 신청 및 혜택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