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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를 쉽게 출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4insure 홈페이지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접속 : 먼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 "사업장 회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3. 인증서로 로그인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회원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사업장용 - 사업장 가입자 명부(현재 사업장에 가입중인 직원 전체명단)"을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5. 출력 : 출력 가능한 증명서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산재), 근로복지공단(고용)입니다.
  6. 인쇄 : 출력 관련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인쇄 화면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인쇄합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여부에 관한 정보

근로자들의 4대보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내용

연령에 따른 구분

-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근로자는 연금 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 퇴사 시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 형태에 따른 구분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연금, 건강, 고용 보험이 추가로 부가되지 않습니다.

- 계약이 3개월 미만이었던 경우에도 연장하여 3개월을 초과하면 소급하여 사대보험 가입이 됩니다.

기타 구분

- 현장 실습생은 근로자로 취급되지 않지만 산재 보험에 가입됩니다.

- 연수생, 비상근 이사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 비등기 임원은 고용, 산재 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4insure 홈페이지

 

구분

내용

연령에 따른 구분

- 60세 이상 근로자는 연금 보험에 가입되지 않음

- 퇴사 시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 추가 부과 없음

근로 형태에 따른 구분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연금, 건강, 고용 보험이 추가로 부가되지 않음

- 계약이 3개월 미만이었던 경우에도 연장하여 3개월을 초과하면 사대보험 가입

기타 구분

- 현장 실습생은 산재 보험에 가입됨

- 연수생, 비상근 이사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음

- 비등기 임원은 고용, 산재 보험에 가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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