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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면서 사대보험 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중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중근로자는 각 사업장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각각의 보험에 대한 가입 여부와 보험료 산정 방법이 상이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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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에는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근로자나 사용자가 속한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합계가 468만원을 초과하면 468만원을 한도로 산정됩니다.

구분

가입여부

국민연금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 (단, 기준소득월액 합계가 468만원 이상인 경우 468만원을 한도로 함)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에 각 사업장별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단, 보수월액이 99,249,04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9,249,040원으로 적용됩니다. 주된 사업장에서만 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

구분

가입여부

건강보험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 (단, 보수월액이 99,249,040원을 초과하면 99,249,040원으로 적용)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이중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된 근로자는 각 사업장별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중근로자로서 사대보험 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각 보험에 대한 가입 여부와 보험료 산정 방법을 정확히 알고, 꼼꼼히 관리하여 안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보험 종류

가입 여부

국민연금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

건강보험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 (보수월액 초과 시 제한)

고용보험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

산재보험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임주환 세무사사무소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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