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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사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살펴보기 자세히 알아보세요
@시간@ 2024. 2. 16. 00:46
투잡을 하면서 사대보험 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중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중근로자는 각 사업장별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각각의 보험에 대한 가입 여부와 보험료 산정 방법이 상이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에는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근로자나 사용자가 속한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합계가 468만원을 초과하면 468만원을 한도로 산정됩니다.
구분 |
가입여부 |
국민연금 |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 (단, 기준소득월액 합계가 468만원 이상인 경우 468만원을 한도로 함) |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에 각 사업장별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단, 보수월액이 99,249,04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9,249,040원으로 적용됩니다. 주된 사업장에서만 건강보험증이 발급됩니다.
구분 |
가입여부 |
건강보험 |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 (단, 보수월액이 99,249,040원을 초과하면 99,249,040원으로 적용) |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이중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된 근로자는 각 사업장별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중근로자로서 사대보험 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각 보험에 대한 가입 여부와 보험료 산정 방법을 정확히 알고, 꼼꼼히 관리하여 안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보험 종류 |
가입 여부 |
국민연금 |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 |
건강보험 |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 (보수월액 초과 시 제한) |
고용보험 |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 |
산재보험 |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임주환 세무사사무소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