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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국민연금, 수령 조건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시간@ 2024. 2. 15. 21:04
국민연금 유족연금 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부양하던 가족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의 한 종류로서, 근무한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가 그대로 소멸되지 않고 유족들에게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수령 조건 및 지급 기간
- 유족연금 수령 조건:
-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 사망일로부터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유족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며 일정 연령 미만 또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유족연금 지급 기간:
- 자녀가 25세가 되는 경우
-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 자녀나 손녀 손자가 입양되거나 19세가 될 때까지
- 배우자가 3년간 지급받다가 월 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경우 55세부터 60세까지 지급 중단
- 특별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나 2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배우자는 유족연금 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신청 및 지급 방법
유족연금 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작성
- 유족연금 신청 서류 준비
- 국민연금 공단 방문 또는 우편 발송
- 지급 결정 후 통지서 수령
- 유족연금 매월 수령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유족연금 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서식자료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세부사항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몇 가지 세부사항을 알아봅니다:
-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수급자인 경우, 남편의 연금은 유족연금 으로 전환되며 금액은 남편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배우자가 유족연금 을 받다가 재혼하는 경우, 유족연금 수령이 중단됩니다.
- 부부가 생존할 경우 이혼 시 국민연금 은 분할될 수 있으며, 이는 양자합의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내용 |
세부사항 |
유족연금 수령 조건 |
사망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일로부터 5년 이상 연금보험료 납부 등 |
유족연금 지급 기간 |
자녀가 25세가 되는 경우, 배우자 재혼, 자녀나 손녀 손자 입양, 배우자 소득 조건 충족 등 |
유족연금 신청 방법 |
지급청구서 작성, 신청 서류 준비, 국민연금 공단 방문 또는 우편 발송 등 |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
유족연금 수령 조건 충족 시 반환 일시금 불가, 연금보험료 미납 시 반환 일시금 가능 |
이상으로 국민연금 유족연금 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안내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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