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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 신청방법
@시간@ 2024. 2. 5. 18:49
2023년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은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 은 어려운 경영상황에서도 휴업이나 인원 감축 없이 사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회사에게 국가에서 임금(수당)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거나
- 생산량이 15% 이상 감소하거나
-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위의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생산이나 재고가 없는 업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업
- 전체 휴업 시, 총 근로시간의 20% 이상 단축 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 (최대 180일 지원)
유급휴직
-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 (최대 180일 지원)
-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제외
무급휴업
- 30일 이상 무급이나 평균 임금의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 (최대 180일 지원)
무급휴직
- 30일 이상 무급휴직 시, 1년 이내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20% 이상 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 (최대 180일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 유급휴업 및 휴직의 경우, 지원기간은 연 180일이며, 무급휴업 및 무급휴직은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 유급휴업 및 휴직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를 지원하며, 1일 한도는 6.6만 원입니다.
- 무급휴업 및 휴직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1일 한도 6.6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은 방문, 우편,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처리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 방문접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이용하고, 인터넷 신청은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
-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휴직 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 휴직 명령서, 휴직 동의서, 노사 협의서, 출퇴근 카드 사본 및 출퇴근 기록부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용유지지원금 은 경영악화 시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근로자와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며,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 |
신청 대상 |
지원 금액 |
신청 방법 |
유급휴업 |
20% 이상 근로시간 단축 시 신청 가능 |
최대 180일 지원 |
방문, 우편, 인터넷 |
유급휴직 |
1개월 이상 유급 휴직 시 신청 가능 |
최대 180일 지원 |
방문, 우편, 인터넷 |
무급휴업 |
30일 이상 무급휴업 시 신청 가능 |
최대 180일 지원 |
방문, 우편, 인터넷 |
무급휴직 |
30일 이상 무급휴직 시 신청 가능 |
최대 180일 지원 |
방문, 우편, 인터넷 |
지원 금액 |
유급휴업 및 휴직: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 |
무급휴업 및 휴직: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 |
유급휴업 및 휴직: 6.6만 원 한도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외 대상별첨 5.hwp
- 서식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hwp
- 서식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hwp
- 서식3. 위임장.hwp
- 서식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