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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양도소득세와 신고 방법 알아보기 클릭
@시간@ 2024. 2. 1. 23:43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에 대한 이해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과 증권거래세율 에 대한 핵심 정보를 소개하고, 세금 신고에 필요한 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양도시 세금 발생
비상장주식 의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금액에 따라 부과되며, 세율은 대주주 여부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세율
- 대주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대주주 여부: 보유주식 합계액 4% 이상 or 10억원 이상
-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 합계액 4% 이상 or 40억원 이상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주식거래시 증권거래세 발생
비상장주식 의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시 발생합니다. 현재 세율은 0.43%이며, 1년 후에는 0.35%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비상장주식 세금 신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필요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양도일 다음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미신고 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를 잊지 마세요.
신고 방법
세금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한 후 증권거래세 섹션에서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하세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비교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 상장기업 예시: 삼성, LG 등
- 비상장주식 은 K-OTC와 같은 시장에 속함
- 비상장주식 투자의 이유: 상장 전에 매수하여 상장 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음
증권거래세율 비교
- 코스피 (22년까지): 0.08%
- 코스피 (23년부터): 0%
- 코스닥 (22년까지): 0.23%
- 코스닥 (23년부터): 0.15%
- 코넥스 (22년까지): 0.1%
- 코넥스 (23년부터): 0.1%
- 비상장주식 (22년까지): 0.43%
- 비상장주식 (23년부터): 0.35%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세금 신고를 잊지 않고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의 세금 부과 방식과 세율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목 |
세율 |
양도소득세율 |
10~30% |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
0.43% (현재) |
0.35% (1년 후) |
|
상장주식 증권거래세 |
코스피: 0.08% |
코스닥: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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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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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3년부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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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23년부터):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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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23년부터):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