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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에 대한 이해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과 증권거래세율 에 대한 핵심 정보를 소개하고, 세금 신고에 필요한 내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상장주식중개서비스 세무안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양도시 세금 발생

비상장주식 의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금액에 따라 부과되며, 세율은 대주주 여부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세율

  • 대주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대주주 여부: 보유주식 합계액 4% 이상 or 10억원 이상
  •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 합계액 4% 이상 or 40억원 이상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주식거래시 증권거래세 발생

비상장주식 의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시 발생합니다. 현재 세율은 0.43%이며, 1년 후에는 0.35%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비상장주식 세금 신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필요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양도일 다음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미신고 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를 잊지 마세요.

 

신고 방법

세금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한 후 증권거래세 섹션에서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하세요.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비교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 상장기업 예시: 삼성, LG 등
  • 비상장주식 은 K-OTC와 같은 시장에 속함
  • 비상장주식 투자의 이유: 상장 전에 매수하여 상장 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음

 

증권거래세율 비교

  • 코스피 (22년까지): 0.08%
  • 코스피 (23년부터): 0%
  • 코스닥 (22년까지): 0.23%
  • 코스닥 (23년부터): 0.15%
  • 코넥스 (22년까지): 0.1%
  • 코넥스 (23년부터): 0.1%
  • 비상장주식 (22년까지): 0.43%
  • 비상장주식 (23년부터): 0.35%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세금 신고를 잊지 않고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의 세금 부과 방식과 세율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목

세율

양도소득세율

10~30%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0.43% (현재)

0.35% (1년 후)

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코스피: 0.08%

코스닥: 0.23%

코넥스: 0.1%

코스피 (23년부터): 0%

코스닥 (23년부터): 0.15%

코넥스 (23년부터):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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