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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조건과 신청 방법 알아보자
@시간@ 2024. 1. 22. 19:16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의욕을 높이는 목적으로 제공되며, 정부의 지원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의 가입조건 과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조건
일반 농어민
- 농업인: 2헥타르 이하 농지 소유 또는 임차
- 어업인: 20톤 이하 어선 소유
- 임업인: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 이하 소유 또는 임차
- 축산인: 농어가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이하 사육
저소득 농어민
- 농업인: 1헥타르 이하 농지 소유 또는 임차, 고용되지 않은 경우
- 어업인: 5톤 이하 어선 소유 어민, 양식업을 하지 않는 경우, 어선원이 아닌 경우
- 임업인: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5헥타르 이하 소유 또는 임차
- 축산인: 농어가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1/2 이하 사육
가입 대상 제외
- 농업인 분야 외에서 상시 근로하는 분
- 농어민 분야 외에서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분
지원내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은 이자 외에도 저축 장려금(0.9~4.8%)을 제공합니다. 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일반 농어민, 5년: 1.5%
- 일반 농어민, 3년: 0.9%
- 저소득 농어민, 5년: 4.8%
- 저소득 농어민, 3년: 3.0%
제출서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을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서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동의)서
- 농업인: 가입자격 확인 서류 등
- 양축가: 가축사육사실 현장확인서(현장 방문 확인 사진 첨부)
- 어업인: 어업면허(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어업경영(종사)확인서 등 중 하나
- 임업인: 임야대장(또는 토지대장)과 아래 서류 중 하나
- 임산물 출하(또는 판매) 증명서
- 종묘생산업 등록증
- 임업종사사실확인서
접수기관 및 문의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은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에서 신청 및 접수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문의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은 농어민을 위한 중요한 재산 형성 도구로, 정부의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과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무료 재산 형성 기회를 활용해보세요. 추가로, 비과세 혜택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므로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은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대상
가입자 유형 |
소유 가축 규모 |
일반 농어민 |
다양한 가축 종류에 따라 제한 있음 |
저소득 농어민 |
다양한 가축 종류에 따라 제한 있음 |
이자율 및 장려금
가입 기간 |
이자율 |
장려금 |
5년 |
2.91% |
0.9~4.8% |
제출서류
- 공통서류와 분야별 필요서류 필요
접수기관 및 문의처
-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에서 신청 및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