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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의욕을 높이는 목적으로 제공되며, 정부의 지원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가입조건 과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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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

일반 농어민

  • 농업인: 2헥타르 이하 농지 소유 또는 임차
  • 어업인: 20톤 이하 어선 소유
  • 임업인: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 이하 소유 또는 임차
  • 축산인: 농어가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이하 사육

 

저소득 농어민

  • 농업인: 1헥타르 이하 농지 소유 또는 임차, 고용되지 않은 경우
  • 어업인: 5톤 이하 어선 소유 어민, 양식업을 하지 않는 경우, 어선원이 아닌 경우
  • 임업인: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5헥타르 이하 소유 또는 임차
  • 축산인: 농어가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1/2 이하 사육

 

가입 대상 제외

  • 농업인 분야 외에서 상시 근로하는 분
  • 농어민 분야 외에서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분

 

지원내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은 이자 외에도 저축 장려금(0.9~4.8%)을 제공합니다. 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일반 농어민, 5년: 1.5%
  • 일반 농어민, 3년: 0.9%
  • 저소득 농어민, 5년: 4.8%
  • 저소득 농어민, 3년: 3.0%

 

제출서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을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서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동의)서
  • 농업인: 가입자격 확인 서류 등
  • 양축가: 가축사육사실 현장확인서(현장 방문 확인 사진 첨부)
  • 어업인: 어업면허(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어업경영(종사)확인서 등 중 하나
  • 임업인: 임야대장(또는 토지대장)과 아래 서류 중 하나
  • 임산물 출하(또는 판매) 증명서
  • 종묘생산업 등록증
  • 임업종사사실확인서

 

접수기관 및 문의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은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에서 신청 및 접수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문의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은 농어민을 위한 중요한 재산 형성 도구로, 정부의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과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무료 재산 형성 기회를 활용해보세요. 추가로, 비과세 혜택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므로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은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대상

가입자 유형

소유 가축 규모

일반 농어민

다양한 가축 종류에 따라 제한 있음

저소득 농어민

다양한 가축 종류에 따라 제한 있음

 

이자율 및 장려금

가입 기간

이자율

장려금

5년

2.91%

0.9~4.8%

 

제출서류

  • 공통서류와 분야별 필요서류 필요

 

접수기관 및 문의처

  •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에서 신청 및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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