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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대보험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 요율 알아보자
@시간@ 2024. 1. 20. 16:55
2024년 4대보험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024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 월 소득 최저 37만원에서 상한 590만원까지 근로 소득의 9%가 부과됩니다.
- 근로자 4.5%, 사업주 4.5% 부담.
- 2024년 인상 여부 미정, 인상 가능성 높음.
건강보험
-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 보험료로 나뉩니다.
- 건강보험료는 보수 월액에 보험요율 7.09%를 곱한 금액입니다.
- 2024년 건강보험료 요율 7.09%로 동결 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 고용보험 요율은 기준 소득액에 이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에게 부과됩니다.
- 2024년 고용보험 요율 1.8%로 동결됩니다.
- 요율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에 따라 상이합니다.
산재보험
-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 보험료는 국가가 책임지며, 사업주가 소정의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구분 |
근로자 요율 |
사업주 요율 |
요율 전체 |
국민연금 |
4.5% |
4.5% |
9.0%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동결)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
0.14% 인 |
||
고용보험 |
0.9% |
0.9% |
1.8% (실업급여) |
150인 미만 기업 |
0.25% |
||
150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0.45% |
||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 단체 |
0.85% |
2024년 4대보험 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부담을 나누어 보장하며, 업종 및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인상 여부는 미정이며, 관련 정보는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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