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신축주택 취득세 계산 방법과 필요한 첨부서류 클릭하세요
@시간@ 2024. 1. 17. 13:59
신축주택 을 구입할 때 취득세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신축주택 취득세 '는 주택을 새로 짓거나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이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축주택 취득세란?
신축주택 취득세 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축승인 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시취득세와 전용면적에 따른 세율
신축주택 취득세 는 원시취득세와 전용면적에 따른 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시취득세는 2.8%로 고정되어 있으며, 지방교육세 0.16%와 농특세 0.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지방교육세와 농특세가 더 높아집니다.
건물 가액 결정
건물 가액은 건물의 특성, 위치,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 부대설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3년부터는 시군구청의 공무원이 과세표준 을 정하여 취득세를 산정하며, 건물 가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합니다.
취득세 납부 기한
단독주택 신축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는 시군구청 세정과에서 발부받거나 시군구청 세무회계과 또는 거래은행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첨부서류로는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분양계약서(분양 받은 경우), 잔금납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신축주택 취득세 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원시취득세와 전용면적에 따른 세율로 계산됩니다. 취득세 납부 기한과 필요한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스트레스 없이 신축주택 을 즐기세요.
과세표준 |
취득세 |
지방세 |
농특세 (85㎡초과시) |
6억이하 |
1.0% |
0.1% |
0.2% |
(전용면적 85㎡ 초과) |
|||
6억 초과 9억 이상 |
6.5억 |
1.33% |
0.1~0.3% |
7억 |
1.67% |
||
7.5억 |
2.0% |
||
8억 |
2.33% |
||
8.5억 |
2.67% |
||
9억 이상 |
3.0% |
0.3% |
|
원시취득(신축), 상속 |
2.8% |
0.16% |
|
무상취득(증여) |
3.5% |
0.3% |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법인 |
무상취득(3억이상) |
조정지역 |
1~3% |
8% |
12% |
12% |
12% |
비조정지역 |
1~3% |
1~3% |
8% |
12% |
3.5% |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easy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계산은 취득세 계산기 어플을 사용하거나 부동산 앱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