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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영은 많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학원 책임배상보험 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원 책임배상보험 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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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책임배상보험이란?

학원 책임배상보험 은 학원 운영자를 피해자로부터 보호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학원 운영자는 이를 통해 타인의 신체 손해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원 책임배상보험 가입의 의무

모든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학원 책임배상보험 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보험료 산정과 지역별 차이

학원 종류와 크기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학원과 기술학원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보상금액이 다르며, 부상 및 사망 피해와 재산상 피해에 따라 다른 보상한도가 적용됩니다.

 

가입 시점과 교육청 통보

학원 책임배상보험 가입 시에는 자신의 학원의 보상 기준과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가입 시점과 가입 후 교육청에 통보해야 하는 시점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학원 운영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가입도 가능

온라인에서도 학원 책임배상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삼성화재 다이렉트에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추가 정보: 보험료 할인과 학원 안전공제회

온라인으로 보험 가입 시 최대 20% 정도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며, KB 손해보험에서 보험료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 안전공제회에서도 가입 가능하며, 학원 공제회는 학생수로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학원 면적이 크지만 학생수가 적은 경우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필요 서류

학원 책임배상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학원 운영자는 이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별 보상금액 및 가입 시점

학원 책임배상보험 은 지역별로 다양한 가입 시점과 보상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은 2023년도 4월 3일부터 보상한도가 1인당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입 주기는 일반적으로 1년이며, 금액 산정 기준은 면적, 학생수, 좌석수에 비례합니다.

 

과태료 부과

학원 책임배상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지키지 않을 경우 관할 교육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는 보험을 신규가입 또는 갱신하지 않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학원 책임배상보험 은 학원 운영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중요한 보험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학원 운영자라면 가입 후에도 교육지원청에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지역

보상액

광주, 세종, 울산, 전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 

사망 : 한 사람당 1억원

재산 : 10억원(교습소의 경우 5억원)

강원, 경남, 경북,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사망 : 한 사람당 1억원

부상 : 의료실비 보상금액 한 사람당 3천만원

재산 : 10억원(교습소의 경우 5억원)

경기, 대구

사망 : 한 사람당 1억원

부상 : 의료실비 보상금액 한 사람당 3천만원

 

지역

가입시점

교육청 신고기간

강원

교습시작일 이전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

광주

교습시작일 이전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

경기

등록 후 7일 이내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경남

등록 후 14일 이내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경북

등록 후 10일 이내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

대구

등록 후 10일 이내

가입일로부터 25일 이내

대전

등록 후 7일 이내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부산

등록 후 14일 이내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

서울

등록 후 14일 이내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세종

등록 후 14일 이내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울산

등록 후 10일 이내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인천

등록 후 30일 이내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전남

등록 후 20일 이내

지체없이

전북

교습시작일 이전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주

교습시작일 이전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충남

교습시작일 이전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충북

등록 후 30일 이내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경과일

과태료

10일 이하

30만원

11일 ~ 20일

60만원

21일 ~ 30일

90만원

31일 ~ 60일

120만원

61일 ~ 90일

150만원

91일 이상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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