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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 변경사항 알아보기
@시간@ 2023. 12. 20. 15:19
올해 말이 다가오면서 세무 신고와 관련된 개정 세법에 대한 정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 '20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 세법은 기부금 세액공제,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변경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세액을 최소화하고 환급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또는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15% 공제 (500만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
- 1천만 원 초과 시 30% 세액공제 가능
- 모든 노동조합 종류 포함
- 23년 1월~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신용카드 및 사용금액 공제
-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공제한도 통합 및 단순화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 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연간 150만 원 한도 소득세 감면이 2023 년 1월 이후부터 연간 200만 원까지 적용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세율 6% 유지)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세율 15% 유지)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5,000만원 ~ 8,800백만원 이하 (세율 24% 유지)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세액 계산을 예상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에 대비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
항목 |
변경 내용 |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노동조합조합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7월 1일 이후부터 영화관람료 문화비 포함,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공제한도 상향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공제대상 포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연간 150만 원 → 200만 원 |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과세표준 개정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
현행 |
100/110(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15%(500만원 한도) |
구분 |
7천만원이하 |
7천만원~1.2억원 |
기본공제한도 |
min(총급여*20%,300만원) |
250 |
추가공제한도 |
전통시장 |
100 |
대중교통 |
100 |
100 |
도서,공연 등 |
100 |
-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지역화페 |
|
신용카드 |
15%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
30% |
영화관람료 |
30%(23.7.1 이후 사용분)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
80%(7~12월분) |
구분 |
종전 공제율 |
개정 공제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1,200만원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000만원 ~ 8,800백만원 이하 |
2024년 연말정산 개정 세법에는 다양한 세액공제와 감면의 변경이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세무상담을 받아 세금 절감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