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제장관회의에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를 5천 원에서 1억 이상으로 올리자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 증여한도가 변하며, 손자 손녀에게 현금 및 주식으로 증여하는 조부모들이 많아졌습니다.

 

세대생략 증여가 유리한 3가지 경우

 

세대생략 증여의 장점과 유의사항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손자에게 증여할 때는 세금 부담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증여세율 30%가 할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부모들은 손자 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이유는 한 번에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세대생략 증여가 유리한 경우

세대생략 증여가 유리한 경우를 살펴봅시다.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할 경우 5천만 원을 공제하고 세율 10%를 적용한 5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손자에게 주면 5천만 원을 균등하게 공제하고 세율 10%에 할증된 30%를 적용하여 65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즉, 이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두 번 내는 것보다 손자 세대에게 한 번 내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상속 재산으로 분류되는 증여 재산

상속 재산으로 분류되는 증여 재산을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부과 기준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 면제 한도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르며, 성인 손주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다양한 공제 대상을 고려하여 한도액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 방법과 유의사항

주식 증여를 고려하는 경우, 주식 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정확한 금액을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주식 평가액은 4개월 동안의 평균 종가로 산정되며, 주식의 가치 변동에 따라 유리한 시점에 증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 방법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주식 증여 시 주식 가치 변동에 따른 세금 신고와 평가액 산정에 유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증여할 때 주식의 상황에 따라 증여세 면제가 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세대생략 증여가 유리한 3가지 경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