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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나눔형 공공분양 자격 및 정보
@시간@ 2023. 11. 2. 22:58
"공공주택 나눔형"은 공공분양 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스팅입니다. 공공분양 은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위한 자격 요건과 정보를 확인하세요.
공공분양 나눔형 주택 청약자격 정보 요약
- 자가진단을 통한 공공분양 청약자격 확인 가능.
- 기본 자격 요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
- 청약자격 요건:
- 입주자 저축 요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따라 다름).
- 총 자산 요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따라 다름).
- 소득 요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따라 다름).
- 자동차 기준가액 확인 필요.
- 소득 기준:
- 청년 특별공급: 월평균소득 140% 이내.
- 신혼부부 특별공급: 월평균소득 130% 이내.
-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부 100%, 일부 130% 이내.
- 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 이내.
자세한 정보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유형 |
청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우선공급(1순위) |
잔여공급 |
입주자 저축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입주자 저축 1순위자 (12개월 이상) |
입주자 저축 1순위자 (12개월 이상) |
입주자 저축 가입자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일반공급
유형 |
청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우선공급(1순위) |
잔여공급 |
신청자 본인 : 2억 8,900만원 이하 |
3억 7,900만원 이하 |
2억 8,900만원 이하 |
3억 7,900만원 이하 |
2억 8,900만원 이하 |
|
부모 : 10억 8,300만원 이하 |
10억 8,300만원 이하 |
소득 기준
공급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우선공급 70% |
6,509,452원 |
7,622,056원 |
8,040,492원 |
8,701,639원 |
9,362,786원 |
10,023,933원 |
잔여공급 30% |
8,462,288원 |
9,908,673원 |
10,452,640원 |
11,312,131원 |
12,171,622원 |
13,031,113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나눔형)에 관한 정보 요약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나눔형 아파트, 건설량의 40%가 특별공급.
- 신청대상: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청약자격:
- 주택 소유하지 않는 세대구성원.
- 월평균 소득이 일반적으로 130% 이내 (예비신혼부부는 140% 이내).
- 총 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의 105% 이내.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및 6개월 이상 납입.
- 선정방법:
- 배점표 산정 점수가 높은 순으로 특별공급(30%) 및 잔여공급(70%)에 배정.
- 우선공급에는 혼인 기간 2년 이내이거나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우선 배정.
-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 순서: 1. 배점 다득점 순, 2. 추첨.
- 주의사항:
- 미성년 자녀 수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있음.
- 당첨자는 동일 주택에 대해 1세대에서 1인만 신청 가능.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 가능하지만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에서 제외.
- 자세한 정보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수도권 공공분양에 관한 정보 요약
- 공공분양은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청약 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주택청약저축 가입 필요 (월평균 소득 130% 이내, 총자산 가액 제한).
- 입주자저축 자격 요건: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따라 다름.
- 입주자저축 가입 및 납부 요건 필요.
- 유형별 청약 자격: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 일반공급(우선공급, 잔여공급).
- 공급유형별 주택 유형:
- 나눔형 (청년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공급).
- 일반형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 소득·자산 요건:
- 소득 요건: 월 평균소득 제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따라 다름).
- 자산 요건: 총자산 가액 제한 (일반형의 경우 부동산 및 자동차 포함).
이 정보를 참고하여 공공분양 에 대한 자격과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특별공급
유형 |
자격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 소유 사실 없을 것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생애최초 |
①~③ 모두 해당할 것 |
①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는 분 |
|
② 혼인 중 또는 미혼인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분 |
|
③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
|
다자녀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분 |
노부모 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세대주 |
일반공급
유형 |
자격 |
우선공급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잔여공급 |
구분
청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부양 |
월 평균소득 140% 이하 (449만원 이하) |
(세대) 월 평균소득 130% 이하 (3인 807만원 이하) 맞벌이 140% (3인 869만원 이하) |
(세대) 월 평균소득 130% 이하 (3인 807만원 이하) |
(세대) 월 평균소득 120% 이하 (3인 745만원 이하) |
(세대) 월 평균소득 120% 이하 (3인 620만원 이하) *일반형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
나눔형 (총자산) |
2억 6천만원 이하 (부모 순자산 9억 7천 5백만원 이하) |
3억 4천 1백만원 이하 |
해당 없음 |
3억 4천 1백만원 이하 일반형 (부동산 및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