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공공주택 나눔형"은 공공분양 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스팅입니다. 공공분양 은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위한 자격 요건과 정보를 확인하세요.

 

공공분양 사전청약

 

공공분양 나눔형 주택 청약자격 정보 요약

  1. 자가진단을 통한 공공분양 청약자격 확인 가능.
  2. 기본 자격 요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

     

  3. 청약자격 요건:
    • 입주자 저축 요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따라 다름).
    • 총 자산 요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따라 다름).
    • 소득 요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따라 다름).

     

  4. 자동차 기준가액 확인 필요.
  5. 소득 기준:
  • 청년 특별공급: 월평균소득 140% 이내.
  • 신혼부부 특별공급: 월평균소득 130% 이내.
  •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부 100%, 일부 130% 이내.
  • 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 이내.

 

자세한 정보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특별공급

유형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우선공급(1순위)

잔여공급

입주자 저축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입주자 저축 1순위자 (12개월 이상)

입주자 저축 1순위자 (12개월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자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일반공급

유형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우선공급(1순위)

잔여공급

신청자 본인 : 2억 8,900만원 이하

3억 7,900만원 이하

2억 8,900만원 이하

3억 7,900만원 이하

2억 8,900만원 이하

부모 : 10억 8,300만원 이하

10억 8,300만원 이하

 

소득 기준

공급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70%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잔여공급 30%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나눔형)에 관한 정보 요약

  1.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나눔형 아파트, 건설량의 40%가 특별공급.
  2. 신청대상: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3. 청약자격:
    • 주택 소유하지 않는 세대구성원.
    • 월평균 소득이 일반적으로 130% 이내 (예비신혼부부는 140% 이내).
    • 총 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의 105% 이내.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및 6개월 이상 납입.

     

  4. 선정방법:
    • 배점표 산정 점수가 높은 순으로 특별공급(30%) 및 잔여공급(70%)에 배정.
    • 우선공급에는 혼인 기간 2년 이내이거나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우선 배정.
    •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 순서: 1. 배점 다득점 순, 2. 추첨.

     

  5. 주의사항:
    • 미성년 자녀 수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있음.
    • 당첨자는 동일 주택에 대해 1세대에서 1인만 신청 가능.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 가능하지만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에서 제외.

     

  6. 자세한 정보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입주자모집공고문

 

수도권 공공분양에 관한 정보 요약

  1. 공공분양은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 청약 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주택청약저축 가입 필요 (월평균 소득 130% 이내, 총자산 가액 제한).

     

  3. 입주자저축 자격 요건: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따라 다름.
    • 입주자저축 가입 및 납부 요건 필요.

     

  4. 유형별 청약 자격: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 일반공급(우선공급, 잔여공급).

     

  5. 공급유형별 주택 유형:
    • 나눔형 (청년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공급).
    • 일반형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특별공급).

     

  6. 공급유형별 소득·자산 요건:
  • 소득 요건: 월 평균소득 제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따라 다름).
  • 자산 요건: 총자산 가액 제한 (일반형의 경우 부동산 및 자동차 포함).

 

이 정보를 참고하여 공공분양 에 대한 자격과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특별공급

유형

자격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 소유 사실 없을 것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생애최초

①~③ 모두 해당할 것

①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는 분

② 혼인 중 또는 미혼인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분

③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다자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분

노부모 부양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세대주

 

일반공급

유형

자격

우선공급

무주택세대 구성원

잔여공급

 

구분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월 평균소득 140% 이하 (449만원 이하)

(세대) 월 평균소득 130% 이하 (3인 807만원 이하) 맞벌이 140% (3인 869만원 이하)

(세대) 월 평균소득 130% 이하 (3인 807만원 이하)

(세대) 월 평균소득 120% 이하 (3인 745만원 이하)

(세대) 월 평균소득 120% 이하 (3인 620만원 이하) *일반형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나눔형 (총자산)

2억 6천만원 이하 (부모 순자산 9억 7천 5백만원 이하)

3억 4천 1백만원 이하

해당 없음

3억 4천 1백만원 이하 일반형 (부동산 및 자동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