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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시연령 조회방법, 나이별 안내
@시간@ 2023. 9. 5. 11:36
미래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하고 계획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 수급 개시 나이가 적용되며, 이에 대한 정보와 예상연금액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습니다.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1957년~60년생 |
62세 |
57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1965년~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국민연금 조회 방법
-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 예상연금액 조회 클릭
-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를 통한 조회입니다. 아래는 해당 방법의 단계입니다.
-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 내 연금 알아보기 항목 선택
- 예상연금액 조회 버튼 클릭
-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항목 선택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조회 결과는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세후와 세전으로 나뉘어진 예상연금액 확인 가능하며, 미래가치 및 현재가치 예상연금액도 조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과 조기연금 지급개시연령 안내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가입 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로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결정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 1953년~1956년 출생: 61세
- 1957년~1960년 출생: 62세
- 1961년~1964년 출생: 63세
- 1965년~1968년 출생: 64세
- 1969년 이후 출생: 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가입 기간 10년 이상, 소득 일정액 이하: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 조기노령연금 신청 기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가능
- 지급률 감액: 지급 개시연령에 따라 감액됨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1953년~1956년 출생: 56세
- 1957년~1960년 출생: 57세
- 1961년~1964년 출생: 58세
- 1965년~1968년 출생: 59세
- 1969년 이후 출생: 60세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과 조기연금 지급개시연령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결론
미래의 안정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의 개시연령과 조기연금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