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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최저시급 결정된 내용 알아보자
@시간@ 2023. 8. 31. 21:59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4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을 지켜내는 최저임금제도는 매년 논의되며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24년 최저시급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최저시급 결정 과정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과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이를 위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율 등을 고려합니다.
2023년과 2024년 최저임금 전망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2024년에는 최저임금이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상으로 인해 월급과 연봉도 변동됩니다. 월급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공제를 제외한 세후급여로 2,060,740원, 연봉은 세후급여로 24,728,880원이 됩니다.
양대 노총의 입장과 경영계의 요구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양대 노동조합과 경영계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7.7%에 달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률이 6.6%로 결정되면서 실질임금 하락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노동계와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관련 링크
최저임금 외에도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제도로, 주단위 주급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을 더 자세히 계산해보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결론
24년 최저시급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삶을 지키는 최저임금제도는 물가 상승과 노동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결정과 논의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소식은 8월 5일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