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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면제조건, 한도 알아보자
@시간@ 2023. 8. 25. 11:17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의 결혼자금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결혼자금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개요
증여세란?
결혼자금 증여세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자와 수령인의 관계, 나이, 증여금액에 따라 다르며, 10%에서 50%까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증여세 면제 조건
현재는 재산 종류와 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토지/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 각각의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른 조건이 적용되며, 자녀, 며느리/사위, 배우자와 같은 관계에 따라 조건이 다양하게 나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증여세 내용
내년 1월부터는 결혼자금 증여세에 몇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내 결혼자금 증여분 공제가 검토 중이며, 혼인 전 1년부터 후 1년 사이의 결혼자금 지원에 대한 증여세 면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10년 누계기준으로 인당 5천만 원의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 역시 혼인신고 전후로 총 4년 동안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될 것입니다.
증여세 공제 예상 한도
현재 증여세 공제 예상 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입장
기획재정부는 증여재산 공제 확대에 대해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방안
정부는 결혼과 출산 지원을 위해 부모의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결혼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4년 동안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결혼자금을 지원하며,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 및 의료비 지원 확대
자녀장려금과 아이 의료비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녀 1인당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자녀장려금이 확대되며, 연 소득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에 해당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한 아이 의료비 지원도 연 700만 원까지 공제되던 세금을 연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로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및 혜택 적용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망 시 세금을 지불하는 상속세와 사망하지 않고 재산을 넘겨받을 때 내는 증여세로 나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성인 자녀는 10년에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 전후로 총 4년 동안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해외의 결혼 및 출산 지원 정책
다른 나라의 결혼 및 출산 지원 정책을 비교해보면 헝가리의 결혼자금 대출 및 세금 탕감, 스웨덴의 육아휴직 및 부양 수당, 프랑스의 동거 혜택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증여세 수입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세계적인 정책 동향과 비교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의 장단점과 논의
결혼자금 증여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결혼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결혼자금 증여세는 저출산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00만 원 한도는 부족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일부 중산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방향을 결혼 장려보다는 육아휴직, 경력단절 등의 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결혼자금 증여세는 결혼과 부모의 사랑을 나타내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이 조정되고 있으며, 결혼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