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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 반환 신청방법, 적용대상
@시간@ 2023. 8. 22. 10:14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반환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 신청 방법과 대상
반환지원 신청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환 신청은 PC로만 가능하며, 모바일 앱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 일정 금액 범위나 간편송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환 소요 시간과 신청 인원
반환 소요시간은 약 1~2개월로 예상되며, 반환이 이루어지는 금액은 회수를 위한 관련 비용을 제외한 후 반환됩니다. 반환 신청은 송금액이 5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은행을 통한 반환요청 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반환 적용 대상
반환 적용 대상은 은행, 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농·수협 조합,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 이 외의 기업이나 개인 간 송금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장점과 주의사항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로 발생한 착오 송금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반환받을 예상금액은 송금액에 반환을 위한 비용과 인건비 등이 차감되어 결정되므로 착오 송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송금 절차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반환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는 방문접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착오 송금을 방지하고 반환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한 송금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