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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출산 후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출산 수속을 마친 후에도 경기도의 주민들은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쌍둥이에게는 100만 원, 세 쌍둥이에게는 150만 원, 네 쌍둥이에게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지원 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다문화가족, 영주권자, 비자 F5 소지자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영아 출생일이 12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출산 후 사망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출생 등록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원금 사용

  •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형마트, 온라인, 유흥주점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공 산후조리원에서도 경기도 전역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경기도에서는 출산 후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어 많은 분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산후조리비를 통해 출산 후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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