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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익자 지정 함께 알아보자
@시간@ 2023. 5. 12. 11:07
생명보험은 급격한 사고나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빠른 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생명보험 가입 시 수익자 지정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익자 지정은 보험금이 원치 않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금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에는 보험 수익자 지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수익자 지정이란?
생명보험 가입 시 지정해야 하는 수익자는 크게 ① 만기 전 보험금 발생 시 받을 수익자, ② 입원∙상해보험금 발생 시 받을 수익자, ③ 사망보험금 발생 시 받을 수익자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고객들이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며, 이는 보험금 지급 시 수많은 서류 준비를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익자 지정은 보험금이 원치 않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금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면 상속순위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서류가 필요해집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에서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인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인으로 간주하고 특별한 서류 없이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관계에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험 수익자 지정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험 수익자 지정은 보험계약의 핵심요소이며,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필요한 수익자가 변경될 경우, 언제든지 수익자 변경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
하지만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부양의무 미이행 등의 이유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속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어 자녀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보험금을 받으려면 상속재산인 아버지의 빚도 상속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자녀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자녀들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와 예방 방법
또한, 보험금 지급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별로 업무지침이 다릅니다. 따라서 보험가입 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존 계약 해지 시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 수익자 지정은 생명보험 가입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양의무 미이행 등의 문제로 인해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어 자녀들이 빚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험가입 시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 절차에 대해 미리 파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