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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금 신청하세요!
@시간@ 2023. 3. 18. 22:42
2023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공고가 예천군청에서 진행 중입니다. 해당 공고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임업인, 농업법인 및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 대상입니다.
사업 대상자와 지원 대상
사업 대상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임업인, 농업법인 및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아래의 지원 대상 농지에서 지원 대상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입니다.
- 지원 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일체
- 지원 대상 농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23년도 사업기간(’22.11월~‘23.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등
지원 형태 및 사업 범위
지원 형태는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입니다. 농지의 이용에 따라 구분하여 농지로 지급하는 경우와 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023)
친환경농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2023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공고가 예천군청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내용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에서 지원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에 따른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또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
-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친환경농업 이행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적격 통보를 받은 농지
사업 내용은 인증단계에 따라 인센티브가 다르게 지급됩니다. 인증단계는 유기, 무농약, 유기지속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인센티브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증단계 | 논 | 밭(과수) | 밭(채소, 특작, 기타) |
---|---|---|---|
유기 | 700 천원/ha | 1,400 천원/ha | 1,300 천원/ha |
무농약 | 500 천원/ha | 1,200 천원/ha | 1,100 천원/ha |
유기지속 | 350 천원/ha | 700 천원/ha | 650 천원/ha |
이번 사업은
신청자격을 충족한 농업인들은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형태는 지자체 보조와 국고 100%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지급단가는 농지의 이용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 농지는 친환경직불도 논단가로 지급되며, 그 외 농지는 농지의 이용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는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이 0.1~5.0ha인데,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5ha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구성원의 지급한도는 5ha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
5회만 지급)됩니다. 이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수령 가능합니다.
한편, 같은 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유기·무농약)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3회) 지급되며, 유기인증의 경우에는 추가 2년(2회) 지급됩니다. 또한, 최초 인증필지(유기·무농약 인증 종류 무관)는 3년(3회) 지급되며, 유기는 추가 2년(2회)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무농약→유기 또는 유기→무농약)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접지불금 지급됩니다.
예천군청 농정과에서는 지원금 신청에 대한 접수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처는 예천군청 농정과로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응하고 지원하는 국가정책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 대해 관심있는 농업인분들은 주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한층 더 발전된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