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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에서는 2023년 IP제품혁신 지원사업(성남시 협업형)에 대한 참가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는 이번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IP제품혁신 참가기업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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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제품혁신 지원사업이란?

성남지역의 창업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제품화와 검증, 투자유치 지원 등을 통해 IP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3년 IP제품혁신 지원사업(성남시 협업형)입니다.

성남시 IP제품혁신 참가기업모집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등록된(전용실시권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창업 7년 미만의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
  •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기업인 경우 신청기업의 대표자 명의의 지식재산권도 인정
  •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증빙서류 발급 가능

지원 규모 및 내용

  • 총 5개 사업장, 최대 80백만원/사업장 이내 지원
  •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 포함이며, 지원 규모는 세부과제 별로 상이합니다.
  • 사업비는 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기업부담금 기준표

기업 매출액('21년 기준) 50억 미만 50억 이상 ~ 100억 미만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300억 이상
기업 부담률 총 10% 총 15% 총 30%
  • 지원 대상:
    • 등록된(전용실시권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창업 7년 미만의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
    •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로 되어있어야 함. 단, 개인기업인 경우 신청기업의 대표자 명의의 지식재산권도 인정
    •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증빙서류 발급 가능
  • 지원 규모: 총 5개사, 최대 80백만원/사 이내 지원
    •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 포함이며, 지원 규모는 세부 과제 별로 상이
    • 사업비는 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
  • 기업 부담금 기준표
    기업 매출액 (’21년 기준) 50억 미만 50억 이상 ~ 100억 미만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300억 이상
    기업 부담률 총 10% 총 15% 총 30% 총 40%
    현금 5% 이상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현물 5% 이하 5% 이하 10% 이하 15% 이하
  • 지원 내용: IP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적 문제 해결 및 검증, 개선 기술의 권리화 전략 수립, 투자 유치 등 지원
  • 과제별 세부 지원 내용
    과제 구분 지원 내용 지원 규모/기간 추가 후속 지원
    신제품 기획 -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 가치를 도출하여 이를 적용한 고객지향적 신제    
  1. 제품고도화 I (개발형)
    • 제품의 사용성 및 기능성 중심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기능지향적 제품고도화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3D랜더링, 설계, 워킹 목업 등의 검증

각 세부과제별로 최대 80백만원까지 지원되며,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문의사항이나 신청과정에 관한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 운영과 관련된 문의는 성남산업진흥원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을 통해,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제품화와 검증, 투자 유치 등을 통해 IP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산업진흥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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