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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2025년에도 이 제도는 계속 제공되며, 신청 조건과 지급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알아두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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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 요건

2025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항목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항목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이 50%로 줄어듭니다.

 

가구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 가능한 조건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야 합니다.
  • 홑벌이가구: 위 항목 중 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부부 모두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적 요건

신청자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외국 국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 국적 배우자나 자녀가 있을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지급됩니다. 홑벌이/맞벌이가구는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 상반기: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방법

  • 홈택스: PC와 모바일 모두 사용 가능
  • 정부24: 온라인 신청
  • ARS: 전화로 신청 (1544-9944)
  • 필요서류: 대부분 자동 연동되어 제출 필요 없음, 다만 정보 차이가 있을 경우 서면 보완 필요

주의사항

허위 신고나 중복 신청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 국적자와 전문직 종사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인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체크해 두세요.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지원금이므로, 신청 방법을 숙지하고 필수 조건을 충족시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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