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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과태료 및 예약방법
@시간@ 2022. 8. 20. 11:35
차량을 검사기간 내에 검사하지 않게 되어지시면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지거든요.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최댁 30만원까지 부과가 되어진다고 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내에 빨리 받으시는게 좋을거에요. 자동차 검사는 2년에 한번씩 있어요.

신차를 구매년줬다면 4년에 한번 하게되고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검사를 해야하는데요. 기간내에 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부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숙지를 해두시고 나서 시간 여유가 있을때 미리 해 두면 좋았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할수도 있습니다. 미리 자동차 검사 예약을 하고 가시면 지정된 시간 그리고 날짜에 들어가시면 바로 검사를 받아볼수가 있답니다. 과태료에 대한 안내인데요. 말료인 한달 이내에는 2만원이고 이후에는 3일마다 1만원씩 추가가 되어진다고 하겠죠.

인터넷응로 미리 자동차 검사 예약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검사기간도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니다. 먼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찾아가셔야 하는데요.
이곳을 클릭을 해보시면 위에 보여지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실수가 있을 거예요. 이동을 하시면 위에 보시는것 처럼 자동차 검사 메뉴가 보이실거에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보여주게 되어 지실겁니다. 이곳에서 보시면 자동차검사예약 버튼이 보여지실겁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바로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미리 해 두면 할인도 되어 지는것 같기도 합니다.

검사예약을 하는 화면인데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모두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요. 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 지니 웬만하게 된다면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나오기전에 미리 예약해서 받으시는게 좋을 텐데요?? 오늘 준비해본 포스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