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조건, 유의사항 클릭하여 확인하기
@시간@ 2024. 9. 6. 22:18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각종 지원금이나 정책자금 대출 등을 신청할 때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의 발급 방법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란?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발급되는 서류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주로 연평균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특히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정책 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조건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별 연평균 기준 매출액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조합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하며,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소상공인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웹사이트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발급 절차
-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기업 정보를 입력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 확인서 용도를 선택합니다: 공공입찰용, 그 외 용도, 공공입찰용 + 그 외 용도.
- 제출자 및 대표자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출력/수정] 메뉴에서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 유의사항
- 폐업한 사업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짧으므로 필요할 때 즉시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웹사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발급 절차:
-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발급 신청합니다.
- 발급 절차를 진행하여 확인서를 전달받습니다.
중소벤처24
- 웹사이트: 중소벤처24 홈페이지
- 발급 절차:
- 홈페이지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다양한 증명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 확인서 등)
온라인 발급과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1. 회원가입: 전체 약관 동의 후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필요)
2. 정보 입력: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기업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신청서 작성: 기업유형, 등록일, 사업자번호,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확인서 용도를 선택한 후 저장합니다.
4. 출력 및 수정: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출력/수정] 메뉴에서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발급 실패 시 해결 방법
- 일반 상담: 국번 없이 1357 (중소기업통합센터)
- 온라인 자료제출 문의: 1811-6508
- 신청서 작성 참고: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오프라인 발급 방법

1. 오프라인 제출자료 준비:
- 우편 제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발급 절차 변경 안내를 확인합니다.
2. 회원가입 및 신청서 제출:
- 회원가입 후 기업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 자료에는 직인날인과 원본대조필이 필수입니다.
3. 확인서 발급 및 출력:
- 발급 완료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확인서를 조회하고 출력합니다.
- 이메일로 발급 여부를 회신받습니다.
소상공인 관련 정책자금 정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자금과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지원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총정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의 발급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