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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망시 유족연금 수급 자격과 조건, 상세히 알아보세요
@시간@ 2024. 9. 3. 00:44
국민연금 은 우리가 나중에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남겨진 가족에게는 많은 고민거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사망 시' 유족연금 의 수령 방법과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사망 시 부부 간 유족연금 처리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을 수령하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남아있는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2월 이전에는 중복급여가 20%였으나, 이후에는 30%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부부가 각자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각자의 연금을 개별적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제한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따로 조정이나 중복 지급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연금 수령 중일 때 납부 중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한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 중에 납부 중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살아있는 유족인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배우자의 유족연금 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노령연금이 70만 원이고, 배우자의 유족연금 이 70만 원이라면, 유족연금 을 선택하면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70만 원에 유족연금 의 30%인 21만 원을 추가로 받아 총 91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수급 자격과 조건
유족연금 수급 자격
유족연금 은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수급자는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유족연금 은 지급된 순위자가 사망하더라도 다음 순위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자의 재혼과 소득 조건
유족연금 을 받던 사람이 재혼하게 되면, 유족연금 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유족연금 수급자가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최초 3년 동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55세에서 59세 사이에는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이 정지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소득의 유무와 상관없이 유족연금 이 계속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사망 시 유족연금 의 규정은 상당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남겨진 가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수령 중일 때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유족연금 은 특정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재혼 시 유족연금 지급이 중지되며, 소득에 따른 규정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잘 숙지하시어 유족연금 수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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