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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은 우리가 나중에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남겨진 가족에게는 많은 고민거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사망 시' 유족연금 의 수령 방법과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 시 혜택 상세보기

 

국민연금 사망 시 부부 간 유족연금 처리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을 수령하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남아있는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2월 이전에는 중복급여가 20%였으나, 이후에는 30%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부부가 각자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각자의 연금을 개별적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제한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따로 조정이나 중복 지급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연금 수령 중일 때 납부 중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한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 중에 납부 중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살아있는 유족인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배우자의 유족연금 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노령연금이 70만 원이고, 배우자의 유족연금 이 70만 원이라면, 유족연금 을 선택하면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70만 원에 유족연금 의 30%인 21만 원을 추가로 받아 총 91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수급 자격과 조건

유족연금 수급 자격

 

유족연금 은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수급자는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배우자 (사실혼 포함)
  2.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유족연금 은 지급된 순위자가 사망하더라도 다음 순위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자의 재혼과 소득 조건

 

유족연금 을 받던 사람이 재혼하게 되면, 유족연금 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유족연금 수급자가 소득을 얻는 경우에도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최초 3년 동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55세에서 59세 사이에는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이 정지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소득의 유무와 상관없이 유족연금 이 계속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사망 시 유족연금 의 규정은 상당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남겨진 가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수령 중일 때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유족연금 은 특정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재혼 시 유족연금 지급이 중지되며, 소득에 따른 규정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잘 숙지하시어 유족연금 수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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