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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카드 는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유용한 카드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무인발급기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쉽게 받아볼 수 있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인감카드 의 기본 정보와 발급 및 재발급 방법, 그리고 계속 사용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장소 확인

 

법인인감카드란 무엇인가요?

법인인감카드 는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무인발급기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법인의 공식 문서 발급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법인의 행정적 업무를 크게 단순화해 줍니다. 특히, 법인 설립 후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를 소지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카드 발급 방법

법인인감카드 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법인 대표자 : 발급신청서 ,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 발급신청서 (위임장 포함),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대표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카드 는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발급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재발급 방법

법인인감카드 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법인 대표자 : 재발급신청서 , 사건신고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 재발급신청서 (위임장 포함), 사건신고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재발급 시 수수료는 5,000원이 필요하며, 등기소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처리됩니다.

 

법인인감카드 계속 사용 신청 방법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법인인감카드 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 법인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법인인감카드 를 변경 없이 계속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준비 서류

  • 대표이사 직접 방문 시 :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1.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자료센터'로 이동합니다.
  3. '등기신청양식'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4. 검색창에 '계속사용신청'을 입력 후 원하는 파일 확장자(워드, 한글, PDF)로 다운로드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서에는 상호, 등기번호, 본점 주소, 법인인감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 이전 및 현재 대표이사의 정보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대리인 방문 시에는 대리인 이름과 서명도 추가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에는 가까운 등기소에서 3~5분 내에 처리할 수 있으며, 이후 무인발급기를 통해 즉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카드 는 법인 운영에 필수적인 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발급 및 재발급 절차를 잘 이해하고, 대표이사 변경 시에는 계속 사용 신청을 통해 원활한 법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법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 장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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