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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통장 잔액과 재산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정해진 재산 한도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의 잔액 관리 기준, 재산 한도, 그리고 계좌 입출금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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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 및 재산 한도

기초생활수급자 는 통장 잔액이 지역별로 정해진 재산 한도 이내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역별 기본 재산액과 추가 공제액을 고려하여 재산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기본 재산액 (2023년 기준)

지역

기본 재산액

서울시

9,900만 원

경기도

8,000만 원

광역시, 세종, 창원시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

 

추가 공제

모든 지역에서 500만 원 의 생활준비금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결혼, 장례, 의료비 등 긴급한 비용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 한도 (2023년 기준)

지역

통장 잔액 한도

서울시

1억 400만 원

경기도

8,500만 원

광역시, 세종, 창원시

8,200만 원

그 외 지역

5,800만 원

 

예시로 보는 재산 관리

  • 창원시 에 거주하는 경우:
    • 주거재산: 월세 보증금 5,000만 원
    • 일반재산: 자동차 500만 원
    • 금융재산: 예금 1,500만 원, 적금 500만 원
    • 총 재산: 7,500만 원
    • 기본 재산액(7,700만 원) + 생활준비금(500만 원) = 8,200만 원
    • 7,500만 원 < 8,200만 원, 따라서 통장에 700만 원까지 추가 가능

     

  • 서울시 에 거주하는 경우:
  • 주거재산: 전세보증금 7,000만 원
  • 일반재산: 자동차 500만 원
  • 금융재산: 보험 500만 원, 예금 1,000만 원, 적금 200만 원
  • 총 재산: 9,200만 원
  • 기본 재산액(9,900만 원) + 생활준비금(500만 원) = 1억 400만 원
  • 9,200만 원 < 1억 400만 원, 따라서 통장에 1,200만 원까지 추가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입출금 계좌이체 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는 통장 입출금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받으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 동의서로 정부는 수급자의 금융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및 입금 내역

  • 대출금 :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부채로 간주되어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은 재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주의사항 :
  • 1년간 6번 이상 입금 시 기준중위소득 15%를 초과하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1년간 6번 미만 입금 시 기준중위소득 50%를 초과하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보험금 및 부채 고려

  • 보험금 : 기본 재산액에서 현재 보유 재산을 뺀 금액까지 추가로 수령 가능합니다.
  • 부채 : 부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특수 경우

  • 임대보증금, 수술비 등 : 특정 용도로 사용된 금액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준 돈 : ‘사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은 자격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별 기본 재산액과 추가 공제액을 고려하여 통장 잔액을 관리해야 하며, 입출금 내역과 대출금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재산 관리와 함께 정부의 지침을 잘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자산 관리에 신경 써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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