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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년에는 증여세에 대한 규정이 여러 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2024 증여세 '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가족 간의 재산 이전을 계획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증여세 면제한도와 계산 방법이 다소 달라졌으니, 이를 미리 숙지해 정확한 세금 신고와 절세 전략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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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2024 년부터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 원까지 면제되며, 직계존속(부모 등)에게는 5천만 원, 직계비속(자녀 등)과 기타 친족에게는 각각 5천만 원과 1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특히, 직계존속의 경우 미성년자에게는 면제한도가 2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혼인 및 출산과 관련된 새로운 공제 규정도 도입되었습니다. 혼인 신고일 이전 2년 및 이후 2년 동안, 출산 또는 입양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기본공제 5천만 원과 혼인공제 1억 원을 받으면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과 계산 방법

2024 년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예를 들어, 6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면제한도 5천만 원을 제외한 5억 5천만 원에 대해 세율 3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6천만 원을 빼서 최종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절세 방법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면제한도까지 증여 후, 추가 금액이 있을 경우 차용증을 활용해 가족 간에 금전을 넘겨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자와 4.6%의 차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기본 공제와 혼인공제를 합쳐 총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으며, 차용증을 활용하면 추가로 4억 원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 총 7억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2024 년 증여세는 면제한도와 세율, 계산 방법 등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계산과 신고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개인화된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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