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에도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바로가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자진퇴사 후에도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1년 반 이내에 산정된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100일, B회사에서 90일 근무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근로 의사와 취업 불능 상태 :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 의사가 있지만, 현재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 노력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퇴사 사유 : 자진퇴사 라 하더라도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자진퇴사 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금액 및 소정급여일수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의 금액과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일 실업급여 의 하한액은 63,104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는 하한액이 1,723,904원, 상한액이 1,848,000원입니다. 2025년에는 하한액이 소폭 상승하여 64,192원이 될 예정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

-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수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구비 :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구직확인등록서 (워크넷)
    • 급여통장 사본
    • 기타 서류

     

  3. 신청서 제출 :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바로가기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바로가기

 

자진퇴사 후에도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는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지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와 준비로 실업급여 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2차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용가입기간 자세히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