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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기 1965년생의 정식 및 조기 수령 조건과 절차 확인하기
@시간@ 2024. 7. 29. 14:12
국민연금 은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재정 지원 수단입니다. 특히 1965년생 분들께는 2029년부터 정식으로 국민연금 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시기 '에 대해 알아보고, 수령 절차와 조건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65년생의 국민연금 수령 시기
정식 수령 시기와 조기 수령
19 65년생 은 만 64세가 되는 2029년부터 국민연금 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65년 5월생의 경우 2029년 6월부터 연금 수령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19 65년생 은 조기 수령도 가능합니다. 조기 수령을 원할 경우 2024년부터 만 59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 시에는 연금액이 삭감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생연도 |
정식 수령 나이 |
조기 수령 가능 나이 |
1952년생까지 |
만 60세 |
만 55세 |
1953~1956년생 |
만 61세 |
만 56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만 57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만 58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만 59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만 60세 |
국민연금 수령 절차
국민연금 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령 시기가 다가오면 국민연금 공단에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 안내문은 수령 시기 3개월 전쯤 주소지로 발송되며, 주소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 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연금 청구 절차
- 연금 청구 안내문 확인 : 수령 시기 3개월 전쯤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서류 제출 :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까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나 지사를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금액 소멸 및 수급권 상실 :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경과된 연금액이 소멸되고, 10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단계 |
설명 |
연금 청구 안내문 수령 |
수령 시기 3개월 전 안내문 발송 |
서류 제출 |
생일이 속한 달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서류 제출 |
신청 지연 시 |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액 소멸, 10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권 상실 가능 |
국민연금 소득 과세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반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연금 지급 시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에 정산 결과가 다음 해 1월 연금에 반영됩니다.
연금 종류 |
과세 여부 |
노령연금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반환일시금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장애연금 |
비과세 |
유족연금 |
비과세 |
국민연금 납부 미비 시 조치
국민연금 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후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며,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납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 독촉 후 재산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신청은 소득상실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상담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 |
조치 |
미납 시 |
노후 연금액 감소,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제한 |
체납 시 |
납부 독촉 후 재산 압류 가능 |
납부 예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상담 전화(1355) |
1965년생 분들은 2029년부터 정식으로 국민연금 을 수령할 수 있으며, 조기 수령을 원할 경우 2024년부터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절차와 조건을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
정식 수령 나이 |
조기 수령 가능 나이 |
1965~1968년생 |
만 64세 |
만 59세 |
단계 |
설명 |
연금 청구 안내문 수령 |
수령 시기 3개월 전 안내문 발송 |
서류 제출 |
생일이 속한 달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서류 제출 |
신청 지연 시 |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액 소멸, 10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권 상실 가능 |
연금 종류 |
과세 여부 |
노령연금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반환일시금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장애연금 |
비과세 |
유족연금 |
비과세 |
상황 |
조치 |
미납 시 |
노후 연금액 감소,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제한 |
체납 시 |
납부 독촉 후 재산 압류 가능 |
납부 예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상담 전화(1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