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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 확인하세요!
@시간@ 2024. 4. 24. 17:39
한겨울 찬바람이 부는 날씨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서도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에 대해 소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은 어떤 내용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
난방비 지원자격
지원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에 등유나 LPG 보일러를 난방으로 사용하는 세대가 해당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긴급복지지원금 중 2023년 동절기 연료비 수급자, 2023년 등유 바우처 또는 연탄 쿠폰 수급자, 그리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급여를 받는 분들은 지원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구분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
1인가구 |
343,800 원 |
592,000 원 |
2인가구 |
256,600 원 |
|
3인가구 |
136,100 원 |
|
4인가구 |
지원 없음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1월 19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난방비 지원 카드
기존 사용자: 기존의 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신규 사용자: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와 특정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59만 2천원의 지원을 합니다.
2023년 난방비 긴급 지원 대상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대전시, 경상도 등에서 난방비 긴급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금액
각 지역별로 가구당 지원 금액과 지원 방식이 상이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과 온라인 신청 방법이 안내됩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보금자리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이 필요합니다.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에 대한 소중한 정보입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지원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등유나 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세대 |
지원 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바우처 또는 쿠폰 수급자, 보장시설 급여 수급자 |
신청기간 |
2024년 1월 19일까지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
난방비 지원금액 |
구분 |
1인가구 |
|
2인가구 |
|
3인가구 |
|
4인가구 |
|
난방비 지원 카드 |
기존 사용자: 기존 하나카드 사용 |
신규 사용자: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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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
난방비 지원 카드는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 LPG 구매 시 사용 가능 |
사용기간 |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