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시간@ 2024. 4. 22. 15:46
한겨울이면 차가운 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난방비 부담은 많은 가정에게 걱정거리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세대는 이러한 부담이 더욱 커지곤 합니다. 이에 정부는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정부는 한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에게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최대 592,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비 가스요금 할인액도 2배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할인 내용
가.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형: 592,000원
- 주거형: 448,000원
- 교육형: 520,000원
나. 차상위계층
- 592,000원
대상 확인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도시가스업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정해지며, 대상자는 해당 센터나 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에게 최대 59만2천원까지 지원되며, 추가 지원 금액은 가구 형태 및 수급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노력은 매우 의미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신청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목 |
내용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를 최대 592,000원 지원-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지원- 가스요금 할인액을 2배 상향 조정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할인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형 592,000원, 주거형 448,000원, 교육형 520,000원- 차상위계층: 592,000원 |
대상 확인 |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도시가스업체에서 확인 가능 |
신청 방법 |
- 오프라인: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지급 금액 |
-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59만2천원 지원- 추가 지원 금액은 가구 형태 및 수급 형태에 따라 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