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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상속공제 상속세 공제 혜택으로 농촌 발전 돕기
@시간@ 2024. 4. 22. 14:38
영농 상속공제 는 농업을 이어가는 후손들을 위한 중요한 세제 혜택으로, 농촌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농업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최근에는 2023년부터 개편된 영농 상속공제 제도가 한층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영농 상속공제 의 요건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농 상속공제 조건
공제대상
영농 상속공제 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 양축, 영어, 영림에 사용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10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
- 해당 재산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및 인접 30km 이내 거주자
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함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
- 피상속인 요건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
- 후계농업경영인 등 기타 법령에 정하는 영농후계자
영농 상속공제의 재산가액과 판단기준
재산가액
영농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등이 해당됩니다.
종사 여부 판단기준
영농, 양축, 영어, 영림 분야에서 일정한 작업 비율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종사 여부로 판단합니다.
예외사항과 사후관리
예외사항
- 특정 과세기간에 영농을 하지 않는 경우 영농 상속공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사후관리
영농 상속공제 를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영농을 중단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경우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영농 상속공제 는 농업의 계속성을 지원하고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농촌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영농을 계획하거나 이어가는 농가들에게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제도입니다. 세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농촌의 미래를 위한 세무정보도 확인해보세요!
항목 |
내용 |
피상속인 요건 |
- 상속개시일 10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 |
- 해당 재산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및 인접 30km 이내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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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요건 |
- 상속개시일 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함 |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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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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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액 |
-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의미 |
종사 여부 판단기준 |
- 영농, 양축, 영어, 영림 분야에서 일정한 작업 비율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종사 여부로 판단 |
예외사항 |
- 특정 과세기간에 영농을 하지 않는 경우 영농 상속공제 적용이 제외 |
사후관리 |
- 영농 상속공제를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영농을 중단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경우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