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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연말정산 개인별 공제 및 세율 조정, 지금 확인하세요!
@시간@ 2024. 4. 11. 21:14
2024년 연말정산 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4년 연말정산 '은 이번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4년 연말정산 에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하위 소득 구간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소득이 늘어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주 구간 비교
세율 |
23년 연말정산 |
24년 연말정산 |
6%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5%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초과~5,000만 원 이하 |
24% |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35% ~ 45% |
8,800만 원 초과 ~ 10억 원 초과 |
23년과 동일 |
월세 세액 공제율 완화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 기준이 완화되어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가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 및 변경된 공제율
연봉 |
23년 연말정산 |
24년 연말정산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7% |
총 급여 5,500만원 ~ 7,000만원 이하 |
10% |
15% |
개인 및 퇴직연금 세액 공제 한도 상향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연금에 대한 세액 공제가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변경된 연금계좌 납입 한도
23년 연금계좌 납입 한도 |
24년 연금계좌 납입 한도 |
600만원 |
9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변경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한도
23년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한도 |
24년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 한도 |
300만원 |
400만원 |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식대 지출에 대한 혜택이 증가했습니다.
변경된 식대 비과세 한도
23년 식대 비과세 한도 |
24년 식대 비과세 한도 |
10만원 |
20만원 |
자녀 세액 공제 연령 상향 및 금액 조정
자녀 세액 공제 연령 및 금액이 조정되어 보다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자녀 세액 공제 연령 및 금액
자녀 연령 |
23년 세액 공제 금액 |
24년 세액 공제 금액 |
만 6세 이하 |
150만원 |
200만원 |
만 12세 이하 |
100만원 |
150만원 |
이상으로 '24년 연말정산 '의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을 준비하고, 가능한 한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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