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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인천 청년월세 지원 '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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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 청년월세지원 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안내합니다. '인천 청년월세 지원 '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인천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드리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인천 청년월세 지원 안내

인천 청년월세지원 | 지원내용

만 19세부터 39세의 인천에 거주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20만원까지의 월세를 지원하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지원 범위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 중 최대 20만원까지이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항목

내용

대상자

만 19세~39세의 인천에 거주 중인 청년

월세 지원

최대 20만원까지, 매월 25일에 지급

지원 시작일

신청일 기준으로 당월부터 가능

 

인천 청년월세지원 | 지원자격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9세의 무주택 청년이며, 부모님과 분리하여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은 5,000만원 이하, 월세는 7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인천 청년월세지원 | 지원제외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인천 청년월세지원 | 신청안내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9세부터 34세는 복지로 홈페이지, 만 35세부터 39세는 인천청년포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인천 청년월세지원 |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월세지원신청(변경)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서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필요합니다.

 

📞 문의처

추가 정보는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청년월세지원 콜센터(1600-0777) 및 인천광역시 10개 구 및 군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 청년월세 지원 '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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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대상자

만 19세~39세의 인천에 거주 중인 청년

월세 지원

최대 20만원까지, 매월 25일에 지급

지원 시작일

신청일 기준으로 당월부터 가능

거주 조건

부모님과 분리하여 거주 중이어야 함

가입 요건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거주 주택 조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소득 조건

청년독립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월세지원신청(변경)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등

추가 정보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청년월세지원 콜센터(1600-0777), 인천광역시 10개 구 및 군 담당자

자가진단 서비스

복지로 사이트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신청 전 확인 권장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문의처

미추홀콜센터: 032-120, LH콜센터: 1600-0777,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032-440-2906, 중구 일자리경제과: 032-760-6952, 동구 주민자 치과: 032-770-6078, 미추홀 구 시민공동체과: 032-880-4578, 연수구 일자리 정책과: 032-749-8453~4,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032-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032-509-6580,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032-450-8354, 서구 공동체협 치과: 032-560-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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