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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추가 혜택과 담보 대출 안내합니다!
@시간@ 2024. 4. 4. 17:49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청년 시절의 주거 문제는 많은 분들에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다행히도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입니다. 이번에는 이 대출의 조건부터 대출금리,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2024)
만 19세 ~ 34세 이하의 세대주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나이여야 합니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대출을 받으려면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합산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부부 합산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인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인의 5% 이상을 지불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중복대출 금지
다른 주택관련 대출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신용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 위의 조건은 2024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
내용 |
나이 |
만 19세 ~ 34세 이하 |
소득 |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자산 |
부부 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
주택 보유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 |
임차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지불 |
대출 중복 |
중복대출 금지 |
신용정보 |
신용정보 정상 |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불가 |
참고 자세히 알아보기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2024)
-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에 한정됩니다.
- 단, 전입자 형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 월세자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신청 전에는 자신의 조건이 대출 조건에 부합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문의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
내용 |
대출 한도 |
1억원 이내 |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자격 요건 |
신혼부부, 동거 가족, 미혼 부부, 실직자, 1인 가구 등 |
상환 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
이자율 |
최저 2.79% |
추가 혜택 |
만 1천만원 이내 임대보증금 및 임차보증금 대출 가능 |
담보 대출 |
대출금액의 70% 이내 |
한도 및 대출 조건 |
대출금액 및 한도는 신청자의 신용등급, 소득 등에 따라 상이 |
추가 문의 |
해당 금융기관 또는 온라인상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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