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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청년 시절의 주거 문제는 많은 분들에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다행히도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입니다. 이번에는 이 대출의 조건부터 대출금리,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2024)

만 19세 ~ 34세 이하의 세대주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나이여야 합니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대출을 받으려면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합산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부부 합산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인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인의 5% 이상을 지불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중복대출 금지

다른 주택관련 대출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신용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 위의 조건은 2024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내용

나이

만 19세 ~ 34세 이하

소득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자산

부부 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주택 보유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

임차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지불

대출 중복

중복대출 금지

신용정보

신용정보 정상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불가

 

참고 자세히 알아보기

 

자세히 알아보기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2024)

  •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에 한정됩니다.
  • 단, 전입자 형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 월세자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신청 전에는 자신의 조건이 대출 조건에 부합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문의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내용

대출 한도

1억원 이내

대상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자격 요건

신혼부부, 동거 가족, 미혼 부부, 실직자, 1인 가구 등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이자율

최저 2.79%

추가 혜택

만 1천만원 이내 임대보증금 및 임차보증금 대출 가능

담보 대출

대출금액의 70% 이내

한도 및 대출 조건

대출금액 및 한도는 신청자의 신용등급, 소득 등에 따라 상이

추가 문의

해당 금융기관 또는 온라인상담 신청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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