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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은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소유자의 확인부터 대출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의 개요와 인터넷을 통한 발급 및 열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열람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1. 등기부등본 개요 :
    •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인 서류로, 소유자 확인과 대출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구성 :
  • 표제부 : 부동산의 면적, 건물 구조, 층수 등을 설명하며, 지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갑구 : 집주인 정보와 가등기 또는 가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을구 : 소유권, 근저당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권 최고액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1. 인터넷을 통한 발급 및 열람 :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통합설치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며, 등기부등본의 각 부분을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휴대폰 앱을 통한 확인 :
    • 휴대폰 앱을 설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3. 법원 등기소 방문 :
  • 법원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획득하는 방법과 각 부분의 확인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며, 휴대폰 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부동산등기부등본 을 꼭 확인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과 설명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설명

말소사항포함

말소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등기사항이 기록된 대로 공시됩니다.

현재유효사항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한 현재 유효한 부분만 공시합니다.

현재소유현황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특정인 지분

신청한 명의인에 관련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를 공시합니다.

지분취득이력

특정 명의인의 지분 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분의 이력을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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