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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증 응시자격, 종류별 연령 안내,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시간@ 2024. 4. 3. 17:17
자동차 운전면허증 취득 방법에 대한 . 이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응시자격, 면허 종류별 취득 가능 연령,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의 면제 대상자,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 면제, 운전면허 취득 절차,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적성검사 ), 학과시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응시자격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는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상인 자는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만 16세 이상인 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종류별 취득 가능 연령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면허 종류별 취득 가능 연령을 나타낸 표입니다.
면허 종류 |
취득 연령 |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 |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
18세 이상인 자 |
원동기장치자전거 |
16세 이상인 자 |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제한 기준 |
1 |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
2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3 |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운전면허에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붙여질 수 있습니다(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제61조 및 별표 20). |
4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
※ 위의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운전면허 장애인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교통안전시설 보조장치 기능 복합 관련 공청회 홈 > 소식·정보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바로가기 )의 운전면허–면허시험 안내-장애인시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절차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교통안전교육
- 신체검사(적성검사 )
- 학과시험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안전운전 능력,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교육은 시청각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체검사(적성검사)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신체검사도 필요합니다. 신체검사에는 시력, 색채식별, 청력, 신체장애 등을 확인합니다. 시력은 양쪽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력은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외에도 조향장치나 기타 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도 확인합니다.
신체검사 내용 표
검사항목 |
내용 |
시력 (교정시력 포함) |
다양한 면허종류에 따라 시력 조건이 달라지며, 상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3조 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색채식별 |
붉은색, 녹색,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청력 |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 40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체장애 |
운전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따라 적합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과시험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과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험은 도로에서의 운전과 관련된 지식을 평가합니다. 시험 항목, 채점 기준, 합격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