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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상해보험 가입 방법 및 신청서류, 간편하게 가입하세요!
@시간@ 2024. 3. 20. 22:37
우리 모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상해보험 은 그러한 불의를 이겨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공익형 상해보험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상세 정보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은 가입비를 1만 원(1년 만기 기준) 또는 3만 원(3년 만기 기준)으로 납부하면 2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에서 65세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내용은 1년 만기 시 1만 원, 3년 만기 시 3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나머지를 납입해줍니다. 또한 보장 내용에는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신청방법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을 신청하려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수급자 증명서와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발급일이 1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추가 정보 및 주의사항
이 보험에는 다양한 수술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가입하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상해보험 '만원의 행복보험'은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안전한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다양한 혜택과 가입 대상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체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
상세 내용 |
보험료 |
1만 원 또는 3만 원 |
가입 대상 |
만 15세에서 65세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보험료 일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 |
가입 방법 |
우체국 방문 및 필요 서류 제출 |
보장 내용 |
사망 시 2천만 원의 보장 및 다양한 수술에 대한 급부금 |
주의 사항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일이 1년 이내여야 함 |
고객센터 번호 |
1599-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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